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임통치 청원 사건 (문단 편집) === 김규식 본 === >...고유의 강한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래 날이 갈수록 냉혹한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결단코 일본과 같은 이민족 지배 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 가 없습니다.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스스로를 일정한 보호 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랍니다. >-김규식 본에서 발췌. * 1~3조: 일본은 병자수호조약, [[톈진 조약|천진조약]], [[시모노세키 조약]],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했고 한국 독립과 극동평화의 대의를 내세워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미국도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한국의 보전을 약속했는데 일본은 불법적 수단으로 한국을 보호화했다. 한국인은 을사조약에 동의한 바가 없으며 고종 황제도 이의 불법성을 호소함으로 을사조약은 자연히 파기된 것이다. * 4~5조: 한국은 일본 통치에 복종한 적이 없으며 한국은 독자적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 온 당당한 독립국이다. * 6~9조: 한국 문제는 극동 문제의 관건이므로 한국을 발칸 반도와 같이 방치해선 안 된다. 구미 열강의 아시아 식민지와 달리 일본은 한국에 하등 권리가 없으며 일본의 한국 병탄을 방치하면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삼킬 것이다. 만약 일본이 경제적, 상업적으로 아시아를 차지하면 전 세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불리해질 것이다. * 10~12조: 일본은 무단통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민족을 말살하고 있지만 한국인은 3.1 운동으로 대표되듯이 일제에 대한 강한 독립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한국인은 고유의 민족감정을 지닌 민족으로 일정 부분 자유를 준다고 해도 일본과는 평화롭게 살 수 없음. 따라서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란 전제 하에 '''일정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겨 주길 바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